으로 끝나는 네 글자의 단어: 479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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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익 채 : (1)정리 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회사 정리 절차나 그 회사의 사업 경영 및 재산 관리를 위하여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.
  • 미이행 : (1)양도할 부동산의 미래권자는 확정되어 있지만 그 권리를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의 미래권.
  • 질입 증 : (1)증권의 하나. 돈이나 물건을 맡기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 보관의 증서로서 예증권과 함께 발행하며, 임치물에 질권을 설정하는 데 쓴다.
  • 전자 여 : (1)비접촉식 아이시(IC) 칩을 내장하여 바이오 인식 정보와 신원 정보를 저장한 여권.
  • 평균 지 : (1)중국에서 토지 소유의 균등화를 꾀한 민생주의 정책. 중국의 삼민주의에 따른 민생주의적 정책의 하나로, 주로 도시에서 지가(地價)가 뛰어올라 일부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토지 소유의 균등화를 꾀한 것이다.
  • 불가분 : (1)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.
  • 지표 채 : (1)다른 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 책정의 기준이 되는 채권.
  • 채권 질 : (1)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. 권리 질권 가운데 하나로,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므로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.
  • 국제 판 : (1)국제간에 공통적으로 보호하는 판권.
  • 지명 채 : (1)특정인이 권리자로 지명되어 있는 채권. 보통의 채권을 이른다.
  • 다수 증 : (1)많은 양이 발행된 증권. 국채(國債), 사채(社債) 따위가 있다.
  • 비제도 : (1)기존의 규범이나 사회 제도를 벗어나는 영역 또는 범위.
  • 중상위 : (1)중간 정도보다 조금 높은 위치나 지위에 속하는 범위.
  • 월 주차 : (1)월 주차를 하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사는 표.
  • 대용 증 : (1)금전의 대용으로 증거금, 담보 따위에 제공할 수 있는 유가 증권. 무기명 국채 증권, 지방채 증권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.
  • 안전 채 : (1)금융 기관이 소유한 자산 가운데에서,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없는 자산을 이르는 말.
  • 최상위 : (1)가장 높은 지위나 등급이나 위치에 해당하는 범위.
  • 군주 주 : (1)국가의 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통치 형태.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군주가 국가 원수가 되는 제도를 뜻한다.
  • 지불 증 : (1)‘지급 증권’의 전 용어.
  • 장기 집 : (1)한 사람이나 하나의 세력이 긴 기간 권세나 정권을 잡는 일.
  • 속인 특 : (1)그 사람의 신분에 딸린 특권.
  • 천부 인 : (1)자연법에 의하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. 자기 보존이나 자기 방위의 권리, 자유나 평등의 권리 따위가 있다.
  • 금융 채 : (1)특수 금융 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. 자본금의 10~20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, 우리나라에는 산업 은행의 산업 금융 채권이 있다.
  • 반역 정 : (1)나라와 겨레를 배반한 정치권력.
  • 군사 정 : (1)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정권. 쿠데타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예가 많다.
  • 최정상 : (1)위치나 지위에서 가장 맨 위에 속하는 범위.
  • 상업 증 : (1)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유가 증권. 어음, 수표, 주권(株券), 화물 인환증, 선화 증권, 상품권 따위가 있다.
  • 하급 채 : (1)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.
  • 임시 주 : (1)나중에 본주권과 바꿔 주기로 하고 회사에서 주주에게 임시로 주는 증서.
  • 금종 채 : (1)특정한 종류의 통화로만 지급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금전 채권.
  • 아성층 : (1)대류권의 맨 윗부분.
  • 이식 채 : (1)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. 이자 청구권이라고 한다.
  • 전력 채 : (1)공공 전력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. 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전력 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다.
  • 유동 채 : (1)상환 기간이 짧은 채권.
  • 재제작 : (1)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각색된 기존 저작물에 대하여 다시 새롭게 영상적으로 각색하는 권리.
  • 기간 증 : (1)특정 기간에 대하여 대상물을 담보하는 보험 증권.
  • 달러 패 : (1)국제 정치에서, 미국이 달러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압박하여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는 일.
  • 황금 채 : (1)이자를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이 은이나 원유 따위의 상품가와 연관이 있는 특별 채권.
  • 월정액 : (1)달마다 일정하게 정하여진 액수를 미리 지불하면 그 금액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표.
  • 잔여 증 : (1)주식 시장에서 주당 순이익을 희석할 성질이 잠재하는 증권.
  • 백신 주 : (1)백신의 개발이나 생산, 유통 따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.
  • 해외 판 : (1)저작권법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출판물이나 비디오 따위에 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도록 인정된 재산상의 권리.
  • 사금융 : (1)사금융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 또는 범위.
  • 자연 채 : (1)빌려 쓴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아니하더라도 빌려준 사람이 그 이행을 소송으로서 요구하지 못하는 채권.
  • 등록 증 : (1)증권 표면에 증권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증권.
  • 관용 여 : (1)국가의 공적인 일로 해외에 출장가거나 여행할 때 발급되는 여권.
  • 동산 질 : (1)채권 만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점유하고,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물건을 환가하고 환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.
  • 수취 채 : (1)기업이 고객이나 다른 실체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화폐,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구권.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순환 활동에서 발생하게 된다.
  • 종자 주 : (1)순도 높은 국내의 우량 종자에 관하여 갖는 주권. 세계의 식량난 속에서 토종 종자를 보존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종자를 사 올 때 부담하는 막대한 사용료를 줄이고 세계 종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.
  • 어린이 : (1)공연장이나 경기장, 유원지 따위를 이용할 때 어린이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표.
  • 피선거 : (1)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.
  • 훼손 증 : (1)손상되거나 인쇄가 잘못되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주식이나 채권 증서. 이러한 증권을 소유한 사람은 이전 대리인으로부터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보증을 받아야만 한다.
  • 전부 채 : (1)전부 명령에 의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된 채권.
  • 증명 증 : (1)차용 증서, 운송장, 수취 증서 따위와 같이 재산법에서 어떤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.
  • 모집 삼 : (1)보험 모집에서, 계약 체결권, 계약 전 알릴 의무 수령권, 보험료 수령권을 이르는 말.
  • 영사 특 : (1)영사가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, 조약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.
  • 해외 증 : (1)우리나라 기업이 국외의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발행하는 증권.
  • 재정 증 : (1)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.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, 상환 기간에 따라 장기 재정 증권과 단기 재정 증권으로 나눈다.
  • 원본 채 : (1)원본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.
  • 임금 채 : (1)노동자가 정해진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. 임금 채권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중시된다.
  • 국가주 : (1)사회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지배권. (2)정권 실현의 한 형식으로서의 주권.
  • 선취득 : (1)특정 채권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특정 재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.
  • 관리 특 : (1)시스템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한.
  • 불릿 채 : (1)만기 이전에 채권 원금의 중도 상환이 인정되지 않고 만기에만 상환되도록 되어 있는 채권.
  • 남해안 : (1)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권역.
  • 저당 증 : (1)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을 묶은 유가 증권. 저당권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, 부동산 신용에서 자금의 공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.
  • 경제 주 : (1)국가가 국경 내에서 이루어진 경제 생활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.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, 무역과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통제를 행할 수 있는 자주권을 말한다.
  • 공소유 : (1)공법(公法)에서, 국가나 공공 단체에 의하여 공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.
  • 창고 증 : (1)창고업자가 화물을 맡아 보관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임치인에게 발행하여 주는 유가 증권.
  • 참여 증 : (1)금융 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 증권 시장에 투자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일종의 허가서.
  • 사고 증 : (1)도난, 분실, 유실, 손상, 변조 따위의 사고가 발생한 유가 증권.
  • 문형회 : (1)홍문관 대제학의 자리가 비었을 때 특정 관원이 모여 적임자를 정하던 일.
  • 복수 여 : (1)특별한 볼일로 여러 차례 외국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일반 여권.
  • 실생활 : (1)행정 구역과 관계없이 통근이나 쇼핑 따위의 일상생활을 하느라고 실제로 활동하는 범위.
  • 수익 채 : (1)지방 자치 단체나 공기업 등이 주택 사업, 도로 확장, 교량 건설 따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지방채. 해당 사업의 수익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.
  • 보증 채 : (1)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는 채권.
  • 초바닥 : (1)기록이나 성적, 주가 따위의 시세가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울 만큼 아주 낮은 상태의 범위.
  • 혁명주 : (1)‘혁명 정권’의 북한어.
  • 대표 채 : (1)정부가 통화 정책을 세우거나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기준 금리가 되는 채권.
  • 유신 정 : (1)1972년에 유신 헌법이 발효되어 성립한 유신 체제하의 정권.
  • 조세 채 : (1)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.
  • 상위 증 : (1)기업이 도산 또는 해산으로 청산할 때, 원금의 상환이나 배당의 지급 따위에서 차례가 다른 것보다 앞서는 증권. 사채(社債), 우선주, 보통주의 순위이다.
  • 반운동 : (1)운동권의 주의 및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의 무리.
  • 비전속 : (1)권리자에게서 분리되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.
  • 가부장 : (1)가족 제도에서, 가장이 가족을 통솔하고 재산 따위를 관리하는 권한.
  • 군 통수 : (1)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ㆍ통솔하는 권한.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갖는다.
  • 간접 소 : (1)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,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.
  • 운송 증 : (1)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운송에 관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. 화물 인환증과 선화 증권 따위가 포함된다.
  • 권리 증 : (1)증권 인도에 따라 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을 약속하는 유가 증권. 예를 들면 선화 증권이 있다.
  • 노동 삼 : (1)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세 가지 기본 권리. 단결권, 단체 교섭권, 단체 행동권을 이른다.
  • 직접 증 : (1)채무 증서나 사채 따위의 자금의 최종 수요자가 발행한 증권. 국채, 금융채, 회사채, 신종 기업 어음 따위와 같이 차입자의 채무를 나타내는 부채 증권과 보통주, 우선주와 같이 투자자의 지분을 나타내는 주식이 있다.
  • 주택 복 : (1)국민 주택 자금을 마련하려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복권.
  • 치외 법 : (1)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에서의 권리.
  • 공동 친 : (1)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친권.
  • 전자 복 : (1)인터넷상에서 전자적 형태로 발행 및 판매하는 복권.
  • 법정 질 : (1)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이나 기타 임대차 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질권.
  • 약속 증 : (1)증권의 발행자가 스스로 치러 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약속이 쓰여 있는 증권.
  • 국고 채 : (1)국가가 일시적으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의 국채 증권.
  • 제한 물 : (1)어떤 물건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권리.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으로 나뉜다.
  • 상사 채 : (1)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. 상법에서는 상거래의 안정성, 확실성, 간편성, 신속성 따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사 채권의 이행 장소, 단기 소멸 시효 따위의 특칙을 두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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